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99조
제99조
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①
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7.9.28, 2009.11.27, 2020.12.31, 2023.6.20>1.
별표 30의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2.
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3.
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(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)4.
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적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, 현황측량성과도(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각 1부5.
기능교육용 자동차(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6.
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7.
삭제 <2007.9.28>8.
정관 1부(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9.
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(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)10.
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②
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[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]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07.9.28, 2009.11.27, 2010.9.10, 2018.4.25, 2020.12.31, 2023.6.20, 2024.12.20, 2025.12.2>1.
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(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)2.
설립ㆍ운영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,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주민등록표 초본3.
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(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4.
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가.
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(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나.
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(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. 이하 같다).③
시ㆍ도경찰청장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>④
제60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한다. <개정 2013.12.30>